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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탐정교육협회(가칭) 발기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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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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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추진 배경 및 목적

1-1. 현황: 현재 경찰청 등록 탐정자격증 발급 기관인 '비영리단체 한국탐정교육협회'로 운영 중 1-2. 목적: 경찰청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승격하여 공신력 확보 1-3. 비전: 향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한 재정적 안정성 구축 및 탐정업의 양성화 선도

2. 발기인 모집 개요

2-1. 모집 대상: 본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초기 자본 형성에 기여할 자 2-2. 발기인 참여금: 1구좌 당 금 10,000,000원(일천만 원) 이상 2-3. 납입 목적: 주무관청(경찰청)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요건인 '법인 기본재산(출연금)' 형성 2-4. 모집 및 납입 기한: 주무관청(경찰청)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위한 기본재산 예치(잔고증명 발급) 전까지 2-5. 납입 계좌: 2-6. 참고 사항: 본 지정 계좌는 자금의 안전한 임시 예치를 위한 수납 대행 창구이며, 주무관청 허가 심사 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표 계좌로 전액 이관됨 2-7. 문의처:

3. 발기인 특별 혜택

3-1. 임원 등재: 창립총회 시 법인 이사, 감사 등 핵심 임원진 우선 추천 및 선임 3-2. 지부/지회 설립권: 전국 지부 확충 시, 희망 지역의 지부장 임명 우선권 부여 3-3. 교육비 면제: 협회 주관 탐정 실무 교육, 심화 진행 방식 및 자격 취득 비용 평생 무상 지원 (직계가족 1인 포함) 3-4. 인프라 지원: 협회 소속 탐정 네트워크 공유, 공동 조사 사건 우선 배당 및 법률·행정 자문 우선 지원

4. 참여금의 성격 및 조건부 환급 규정

4-1. 법적 성격: 본 참여금은 사단법인 설립 완료 시 법인에 영구 귀속되는 '기본재산(출연금)'임 4-2. 조건부 환급: 주무관청(경찰청)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공식 접수하기 전까지 탈퇴를 희망할 경우, 민법상 조합의 탈퇴 규정에 준하여 납입 원금 전액(100%) 환급을 보장함 4-3. 환급 불가(출연 확정) 시점: 창립총회 개최용 은행 잔고증명서가 발급되고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서류가 공식 접수된 이후에는 민법 제48조 및 주무관청 설립 지침에 따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이 불가함

대표번호1688-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