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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신소 상간녀 내연녀 물증 확보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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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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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신소 상간녀 내연녀 물증 확보 증거 수집 최근 한 여성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여성은 시부모와의 효도 여행에 상간녀를 데려간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는데요.
여성은 올해로 결혼 10년 차 가정주부로 세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혼 당시 시부모는 남편보다 4살 연상인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연휴에 남편이 시부모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면 피곤하고 힘들테니 셋만 다녀오겠다고 여성을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몇개월 지났을 무렵,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 속에는 왠 여성과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세지 및 남편, 상간녀, 시부모님이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처가식구, 시댁식구 등 제 3자에게 있다면 제 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 그냥 단순히 바람을 피운 정도가 아니라 시부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해 주고 여행까지 같이 갔을 뿐 아니라 시부모 또한 외도를 용인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만큼 위자료의 액수가 클 것으로 보이며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도 집사람의 경우 자녀셋을 키우기 위해서 경력이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에 상간녀를 소문내는 현수막을 걸었던 여성이 위자료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받았다는 후기가 들려왔습니다. 현수막을 걸었던 A씨는 지난해 해당 커뮤니티에 남편의 혼외간계 및 상간녀에 대해 폭로했는데요.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을 홈 CCTV를 통해 알게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직장 팀장, 사원으로 만났고 둘의 나이차이는 14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불륜이 발각된 후 남편은 상간녀를 한 대학의 간호학과로 진학시키는 기행을 보입니다.
당시 상간녀 소송과 함께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던 A씨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받았다고 했습니다.
소송 당시 상간녀는 학교에 불륜 소문이 퍼져 휴학했고 반경이 넓지 않은 지역에 살아 동창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그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의 가정을 박살내놓고는 또래 남자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잘 지낸다는 근황을 들었다면서 A씨는현수막 하나로 망신당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이며, 앞으로 직장도 찾고 새로 다니는 대학에서 동방자도 열심히 사귀고 연애, 결혼도 하길 제일 행복한 순간을 기다린다며 상간녀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사업을 했고 주말부부로 수년간 지내왔는데 갑자기 집에 오는 빈도가 줄기 시작하더니 소식이 뜸해지기 시작해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묻자,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직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생활비와 양육비를 딱 끊어버렸고, 돌아가신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한번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남편은 상속받은 부동산 일부를 이미 매매했고 상간녀와는 골프를 치러가는 등 사치를 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부인이 혼자 가게 운영으로 벌었던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현금을 비롯하여 예금, 주식, 예상 해지, 보험금 등도 포함되는데 이처럼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발생한 일방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는 무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는 없고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이 남편과 혼인한 이후 시부모님을 모셨고 제사를 지냈을 뿐 아니라 긴 시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것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양육비, 생활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분통터지는 불륜 사례는 많습니다.
배우자의 혼외관계 참고만 있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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